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용창출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부 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분담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들을 지원합니다. 첫번째로는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두번째로는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세번째로는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지원금액)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예시)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1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장려금 지원액 월 15만원
② (예시)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각각 월 5만원(총 25만원)을 지급한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20만원
* 1명의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지원제외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② 공공기관,국가,지자체
* 공공기관,국가,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무도장,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 (지원제외 근로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산정)
② 외국인 근로자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신청서 접수)지원금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합니다.
①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주당 10시간, 30일 이상)의 허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육아기 단축 확인서 등((최초 신청시 1회 제출, 이후 내용변경시 제출)
②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또는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사업주 직인 날인)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 등
◦ (신청시기)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예시) ’25.1.10.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5.4.1.부터 3개월분(’25.1월~3월)의 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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