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우선 본인이 실업급여자격조건인 수급자대상인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자일경우에는 고용24(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인정을 받기전에 구직활동을 먼저 진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실업인정 신청시 실직이후 구직활동부분에 대한 활동을 증명하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제출방법은 고용24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활동하였다면 별도 첨부 내용이 필요없으나 민간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이력서제출)을 하셨다면 별도의  구직활동 첨부 내용을 다운받아 첨부하여야 하니 가급적으로 고용24 (워크넷) 홈페이지와 민간 구인,구직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24 (워크넷) 홈페이지에서의 구직활동은 우선 고용24 (워크넷)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우선진행하시고 절차에 따라 구직활동을 진행하셔야하며 워크넷에서 고용24로 변경된 구직활동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시는분들은 아래 고용24 (워크넷) 구직활동 가이드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구직활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회원가입 또한 아래 고용24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실업인정 구직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워크넷) 실업인정 신청방법

1. 워크넷 (고용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직접 검색하여 접속하시것나 위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접속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5가지 로그인 수단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실업인정을 선택한 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실업인정 정보 확인-신청인의 정보와 실업인정정보,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 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경우

 

 

 

5.근로 및 취업내역 확인-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예정)이거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6.구직활동내역 입력-구직활동내역이 있을 경우 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합니다.

 

 

7.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입력-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입력합니다.

 

8.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9.작성내용 확인 및 제출-실업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0~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