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용창출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부 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고용24 바로가기 ▣ 육아휴직 분담지원금지원대상육아휴직 분담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들을 지원합니다. 첫번째로는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두번째로는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
워크넷 사이트는 한국고용정보원과 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사이트로 개인의 직업과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사이트로 1998년 WORKNET(워크넷)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진행하여 현 고용24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는 2023년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4년 9월 정식적으로 고용24 (WORK24)로 서비스 이름 변경하고 흩어져 제공하든 고용관련 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고용(EPS) 등 여러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고용24 홈페이지 한곳에서 모든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진행하여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시작하였습니다.워크넷 사이트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구인구직사이트이고 중견기업및 중소기업들이 비용지불없이 무료로 구인정보를 올릴수있는 장점이 ..
워크넷이 고용24 홈페이지에 통합운영됨으로써 워크넷에서 이용하던 개인별 회원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더이상 이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워크넷에 이용하던 모든 서비스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별도 조치없이 회원가입시 본인인증또는 실명인증으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워크넷에서 이용하던 개인서비스(이력서, 자기소개서등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 재 가입을 진행하셔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가입시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할수 있으며 개인회원가입시 본인의 이력서및 개인구직신청 실업인정신청,기타 교육신청등 내 신청 조회, 증명서 발급,놓치고 있는 혜택 확인,잡케어(직업추천, 경력관리)를 이용 할 수 있으며 기업회원 주요 서비스는 기업신청현황 조회, 증명서 발급, 놓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우선 본인이 실업급여자격조건인 수급자대상인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자일경우에는 고용24(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인정을 받기전에 구직활동을 먼저 진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실업인정 신청시 실직이후 구직활동부분에 대한 활동을 증명하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제출방법은 고용24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활동하였다면 별도 첨부 내용이 필요없으나 민간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이력서제출)을 하셨다면 별도의 구직활동 첨부 내용을 다운받아 첨부하여야 하니 가급적으로 고용24 (워크넷) 홈페이지와 민간 구인,구직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24 (워크넷) 홈페이지에서의 구직활동은 우선 ..
이제 기업 채용담당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어디서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워크넷 모바일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기업 채용담당자의 사용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컴퓨터에서만 지원하던 ‘입사지원자 관리 서비스’를 워크넷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워크넷은 모바일에서 구인신청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서비스를 이용해 본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설문에 참여한 한 채용담당자는 ”모바일로 쉽게 구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라고 밝히며, ”이젠 모바일로 구인신청뿐만 아니라 입사지원자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모바일 입사지원자 관리 서비스가 빨리 도입되기를 희망한 바 있다. ..
워크넷이 고용24 홈페이지로 통합되면서 개인및 기업서비스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워크넷 고용24 개인서비스는 일자리 정보(민간 취업사이트 일자리 정보 포함)와 이력서 작성(구직 등록),이력서 작성 방법 등 구직스킬 교육,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신청,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금, 일 경험 신청,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실업급여 신청,내일배움카드 신청, 직업훈련 프로그램 정보 제공,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용 할수 있으며 기업 서비스로는 ,구직자 정보 제공,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출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청년/고령자/취약계층 채용, 유연근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실시한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금 신청,직원의 직무 교육을 위한 기업 컨설팅과 지원금 신청,외국인 고용,고용..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인·구직자들을 위한 고용안전 정보망 『워크넷 고용24』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 인재채용을 위해 지역 워크넷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구인 및 구직자를 위한 지역 워크넷을 활용하고 있으니 워크넷 회원 가입 후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존 워크넷 도메인주소는 WORK.GO.KR이었으나 현재 2024년 9월이후로는 기존 워크넷에 접속하기위해서는 WORK24.GO.KR로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색포털에서 워크넷으로 검색하여도 문제없으나 가능한 고용24 홈페이지 로 검색하여 접속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점차적으로 워크넷이라는 검색어는 사라질것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크넷검색어로 접속시 WORK24.GO.KR 고용24일때에는 기존의 워크넷홈페이지에 접속하는것과 동일하며 기존..
실업자및 이직자가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2024년9월 이전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보망인『work-net』 (http://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현재 2024년 9월이후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는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한곳에서 통합한 고용 통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로 워크넷에서 제공하든 서비스를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개인회원과 기업회원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ID/PW로 로그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민원신청 시 추가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