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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취업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나의 직업 성향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각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 순서는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로 아래 실업인정 관련 가이드 링크를 통해 실업인정 내용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온라인 취업희망카드 메뉴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